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대부업자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8건과 영업정지 2건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업자가 2곳이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 위반 또한 적발했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한 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전산과 관련한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구두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어, 보완이 취약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였다.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금감원은 지도했다.
현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예정이며 워크숍 등을 개최해 직원들의 준법 의식도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불법사금융‧대부업자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