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중국 보따리상 경계령

2015-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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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국내 화장품 회사 직원들에게 '중국 브로커' 경계령이 내렸다. 중국 브로커들이 뒷돈을 주거나 수수료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임직원들을 유혹, 편법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기업에서는 편법구매가 불법이 아닌데다 은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관리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속 앓이'만 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뒷거래를 제안하는 중국 브로커들 때문에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 등 국내 주요업체들이 남모를 고민에 빠졌다.

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자 브로커들이 기업 고위 임원이나 영업, 수출담당, 공장관계자 등에게 뒷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은 해당 관계자에 접근한 뒤 '시중가의 50~60%선에서 원하는 수량을 구매하게 해 줄 경우 판매수익의 10~20%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직영 매장 등 공식채널을 강화하자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이들이 직접 화장품 회사 직원을 매수하고 나선 것이다.

실적 압박을 받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중국 브로커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된다.

설화수·헤라(아모레퍼시픽), 후·숨(LG생활건강) 등 인기브랜드의 경우 중국 브로커들이 방문판매원이나 공장관계자를 통해 싼값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중국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직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A브랜드 관계자는 "설화수, 후 등은 없어서 못 파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를 중국에 재판매할 목적으로 방문판매 영업직원으로 취업하거나 해당기업 직원을 매수해 기업마다 비상이 걸렸다"며 "적게는 10박스부터 몇 백 박스 까지 물량을 빼주고 수수료를 챙길수 있어 알바개념으로 뛰어드는 직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뒷거래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브로커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이들이 중국에서 되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밀수, 탈세 등은 불법이다. 특히 아직 중국에 공식 론칭하지 않은 브랜드가 편법으로 먼저 유통될 경우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 등 주요브랜드에서는 최근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업체 관계자는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브랜드 고급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중국 정부의 따이공(보따리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이 같은 유혹에 시달리기는 직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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