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