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구속기간 연장

2015-01-30 16: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급식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폭행 혐의 외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