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중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품목중 MAS계약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3자 단가계약 자재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해 독점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자매 구매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된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 설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자 및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으로 건설사업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원가 절감 등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설계과정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개선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