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단속

2010-09-07 15: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8~10일 인천중부경찰서 및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운행제한 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7일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특별단속 7개 반을 편성,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과적근원지, 과적차량 통행이 많은 노선 등 시내 지방도 및 교량 등 11개 노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 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적 및 제원초과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 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라며”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차량 운행예방 및 운전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인천항 등 주요 지역에 플랜카드를 걸고,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입구, 화물차 주차장 등에 예방홍보지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s699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