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호텔업 등급결정제도 본격 시행

2015-01-13 13: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기존 특1등급·특2등급 등으로 구분됐던 호텔 등급이 앞으로 관광공사의 현장 평가와 암행·불시 평가를 거쳐 성급(별 개수)로 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으로 승인받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지난 1일부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

새 기준에 따른 평가는 평가요원이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하는 ‘암행 평가(4∼5성급)·불시 점검(1∼3성급)’의 2단계로 나뉜다.

현장 평가 경우 호텔 측의 브리핑과 시설 점검, 직원 인터뷰 등을 거쳐 진행되고 암행 평가는 평가요원 2명이 직접 호텔에 1박2일 투숙하면서 예약·주차·룸서비스·비즈니스센터·식당 등 9가지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불시 점검은 1명의 요원이 호텔을 찾아 객실 및 욕실, 공용공간 서비스 등 4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성급 표시를 신청한 호텔은 현장평가 700점, 암행평가 300점 등 1000점 만점에 90%(90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별 5개를 받을 수 있고, 4성급을 신청한 호텔은 850점 만점에 80%(6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평가단은 문화관광부 호텔 등급결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참여 전문가 추천과 호텔업협회·관광협회중앙회의 추천, 호텔경영학과 설치대학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6일까지 그 인력을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새 제도와 옛 제도를 병행해 운영한다. 별 등급은 디자인 선정과 응용 디자인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급제도와 새로운 등급제도의 차이 및 등급결정 신청절차, 세부적인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은 호텔 등급결정 홈페이지(www.hotelrat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