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 폐지

2014-1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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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결정…투자활성화 기대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사옥(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 정하게 된다. 종전부동산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주변 토지를 활용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80%) 상한을 없앴다.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률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창출과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 운영이 가능해져 혁신도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도 마련됐다. 종전부동산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을 경우 예외로 최소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전부동산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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