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합의내용 사실상 수용…5가지 개선과제는?

2014-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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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다만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대국민 서약식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다만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대국민 서약식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2일 오후 8시 40분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 위원장은 "양당이 제시한 합의안은 독립적인 진상 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여당이 결정하도록 한 것 △세월호 유족들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한 것 △진상조사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과태료 1000만원)이 약한 것 등을 꼽았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한 5가지 개선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3+3'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 만에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은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방안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 도입에 관련한 절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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