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015년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유씨는 지난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세청의 손을,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중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지만,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보고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며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