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 윤중천, 간통 혐의 공소기각

2014-0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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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소 취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아 기소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52)의 간통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부(최규현 판사)는 21일  윤씨의 부인이 윤씨와 여성사업가 A(53)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공소를 기각했다.

간통죄는 피해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해도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1년 12월~2012년 9월 윤씨는 A씨와 70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3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윤씨의 협박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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