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가처분신청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허 침해 혐의가 큰 제품에 대해 임시로 판매를 막기 위해 내는 조치다.
최근 각국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이 잇따르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가처분소송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한다.
모든 법원은 권리자에 유리한 입장에서 판결을 하려고 하지만 과도할 경우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 법원은 9일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애플이 항고한 데 대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도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심리를 열 예정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 역시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4세대(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갤럭시 스마트폰 가처분 결정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 이후 양사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를 통해 양사의 특허 소송이 복잡해 쉽게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특히 프란드(FRAND) 문제와 특허 침해 당사자가 라이선스를 얻은 부품을 구매해 쓰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서 더욱 난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3세대(3G) 특허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능 특허와 달리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담겨 있어 판사들의 판단에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가처분 과정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으면서 양사간의 특허 소송 대결은 결국 본안 소송에서 승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양사가 얻을 것이 없는 싸움”이라면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가 많아 애플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 결국 협상을 통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월 이후 전개된 양사의 특허소송은 전반기에 애플이 공격적이었다면 10월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내년 본격적으로 전개될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