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불름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요구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애플이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지에서 아이폰4S가 선보인 다음날 판매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에는 이전 버전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파리 법원은 애플의 소송 비용 10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애플의 피해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삼성전자의 소 제기가 권리의 남용은 아니며 특허 침해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도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심리를 열 예정이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애플의 삼성전자 4세대(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호주 법원도 지난달 30일에 항소심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근의 판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신청과 네덜란드에서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는 각국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독일 법원은 특허권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는 이같은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특허 침해와 함께 보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판매금지가 기각됐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를 통해 프랑스에서의 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네덜란드에서의 판매금지신청은 프랜드(FRAND)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뮐러는 특허 소송이 복잡해 쉽게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특히 프란드(FRAND) 문제와 특허 침해 당사자가 라이선스를 얻은 부품을 구매해 쓰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서 더욱 난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뮐러는 재판 과정에서 속결을 주문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규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가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