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지난 2일 양사 간 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 법원 실수로 노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양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판결문 내용은 애플이 지난해 11월 터치스크린 화면의 문서 스크롤 기능에 관해 삼성에 로열티 협상을 제안했으나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로부터 5개월 후 애플은 삼성 모바일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은 같은 기술에 대해 노키아 및 IMB에는 로열티를 받고 기술사용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