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 재개 결정…애플 항고 기각<종합>

2011-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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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법원,판금신청 법적 기준 엄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항소심에서 결정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호주 법원은 9일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애플이 항고한 데 대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애플의 항고에 따라 갤럭시탭 10.1의 판매 허용은 오늘 판결이 마무리될때까지 연기됐었다.

삼성전자는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호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애플측 변호사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측 변호사는 판매금지 결정을 번복한 2심의 결정에 오류가 많았으며 1심의 판단이 옳은 분석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배석 판사 중 한명은 1심에서 삼성전자가 신속 재판에 반대하면서 불리해진 가운데 애플이 구사일생으로 판매금지 결정이 받아들여졌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2심에서 배석 판사 모두 판금 결정을 번복한 것은 1심에서 실질적인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각국 법원의 판금신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도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심리를 열 예정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4세대(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신청과 네덜란드에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후에는 각국에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는 이같은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특허 침해와 함께 보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판매금지신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네덜란드에서의 판매금지신청은 프랜드(FRAND)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를 통해 프랑스에서의 기각 결정으로 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뮐러는 특허 소송이 복잡해 쉽게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특히 프란드(FRAND) 문제와 특허 침해 당사자가 라이선스를 얻은 부품을 구매해 쓰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서 더욱 난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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