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 가입 연령인 27세가 됐지만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연금 지표로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납부 예외자는 2017년 말 14만3059명에서 2018년 말 16만8713명까지 늘었다가 2019년 말 14만9490명, 2020년 말 14만298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말 15만4001명, 2022년 말 15만7494명, 2023년 말 15만267명으로 3년 연속 15만명 이상을 보였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2342명이다.
27세 기준이지만 이처럼 청년층 연금 납부 예외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