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협치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이 아니다...비서실 감사 전격 수용

2024-07-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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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경기도와 의회는 술렁임의 연속이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사실을 알렸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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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존중, 협치 정신으로 대승적 판단 

사심 없는 도정추진 국민 알권리 충족

'성역은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감추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지난 주말 경기도와 의회는 술렁임의 연속이었다. 시작은 지난 18일 목요일 저녁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던 직후부터였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사실을 알렸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20일 가까이 조례를 놓고 '공포' '재의요구'라는 설왕설래가 무성했던 만큼 발표에 많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김 지사의 '통 큰 결단'에 수긍하는 모습들이었다. 사흘이 지난 현재 도민을 비롯해 국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역대 도지사 누구도 비서실 특히 도지사 보좌기관 감사에 동의한 전례가 없으므로 더욱 그랬다. 

김 지사의 감사 수용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초다. 물론 서울시가 비서실 감사를 받고 있기는 하나 정무직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보좌 기관은 제외되고 있다. 도지사 보좌 기관은 '불가침 영역'으로 불릴 정도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곳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 속해있다. 별정직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무직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도지사의 정책과 도정의 추진 방향이 계획되고 결정된다. 해서 도지사의 싱크탱크며 정치적 위상 제고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참모들로 불린다. 그만큼 위상도 높고 역할도 많다. 비서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지사의 복심 중 복심으로 불리며, 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보좌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도지사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도 혼재됨은 물론이다. 

과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공개된 도지사들의 비서실 업무를 비추어 보아도 그 역할의 중요성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성역'으로 여겨온 탓에 역할의 궁금증과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복마전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최근 불거진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도 어찌 보면 여기서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당 일부 강성 국회의원들이 전직 도지사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간섭과 강요를 하며 김 지사 흔들기에 나섰던 것도 마찬가지다. 또 전임 도지사의 '치부들추기'라며 도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권 행사 주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결정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정쟁의 재점화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보여서다. 물론 차기 대권을 향해 나서고 있는 김 지사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말도 있다. 뭔가 구밀복검(口蜜腹劍)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지역 정가에서는 '그렇다고 어느 장수가 자신의 전략 본부를 공개하려 하겠는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그리고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김 지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더 우선시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김 지사의 감사 수용은 사심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는 진정성의 발로로 풀이돼 의미도 남다르다. 실정(失政) 감추기에 급급한 현 정부와도 차별화된다.

김 지사는 정공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했다. 협치 결정이 구밀복검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의회도 국민의 대의기구다. 조례안 통과 당시 155명 의원 중 115명이 참석해 찬성 98명 반대 13명 4명이 기권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김 지사의 결단이 빛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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