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관련기사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폐기 37일 만에 국회 넘은 '채상병 특검법'…대정부 질문, 파행 또 파행 #본회의 #통과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