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오는 5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지난 5월 선친의 유언장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를 낸 지 50일 만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조 전 부사장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싱가포르에 체류하다 최근 입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효성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그는 가족과 연을 끊었고, 지난 3월 말 부친 별세 당시에도 빈소의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이 10년간의 침묵을 깬 것은 선친의 유언장 내용이 알려진 이후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차남에도 법정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 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상속에 대한 입장과 후속 절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 상속을 통해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 22.59→33.03% △효성티앤씨 14.59→20.32% △효성중공업 5.84→14.89% △효성화학 7.37→12.40%로 끌어올렸고,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12.21%에서 22.53%로 늘렸다.
조 전 부사장도 유언장에 따라 약 1000억원 상당의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의 지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분 상속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