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4-07-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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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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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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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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