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산업과 기업 더 나아가 국제적 이슈였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심이 올해에는 급격히 식어가는 모양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그동안 ESG 관련 논의가 급속히 진행된 선진국들에서 ESG 규제 특히, 환경 관련한 법의 제·개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었고, 그동안 ESG를 최우선시하던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 및 자문회사 등도 현재에 와선 급격히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고금리와 ESG의 영향으로 인해 ESG 투자의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관련 투자는 주춤했다. 이러한 경향에는 ‘그린워싱’ 소위 ‘위장 환경주의’ 등도 한몫을 했다.
ESG는 그동안 인기를 끌었다가 쉽게 사라지는 많은 경영 관련 이슈나 개념, 이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ESG의 출발이 된 ‘지속가능성’ 개념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이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공유된 가치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퍼져왔고, 이는 ESG를 통해 구체화 돼왔다.
본래 지속가능성에 담긴 가치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으로서 ‘미래유지 가능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유지돼야 할 가치로서 국가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해 왔는 바, 구체적인 행동 및 실천 기준이자 규제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실제로 EU의 '공급망실사법'은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최근에는 금융업을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지난 1월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당장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EU와 뉴질랜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자국이 제정한 공시기준을 이미 적용 중이고, 영국, 일본 및 대만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3월에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고, 2026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움직임 외에도 파리 기후협약에서 목표로 한 2℃ 이하 유지도 이미 1.5℃를 넘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인권·안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ESG는 산업과 기업,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경영에서 핵심적인 경쟁요소가 됐다.
ESG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공유와 이해 없이 실질적인 ESG 경영의 기업, 산업 및 국가 내 내재화와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SG가 가진 본질적 가치를 지향해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등에 있어 우리나라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의 역할 수행과 지구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인식에서 출발할 때, 진정한 ESG 확산에 대한 대응이자 정착은 실현될 수 있다.
기업에 있어선 ESG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경영의 핵심가치이자 경영철학으로서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ESG 경영의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규모와 여건이 차이가 크다는 측면에서 자사의 상황에 맞는 ESG 경영의 목표와 활동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때, 보다 뚜렷한 ESG 경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