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상생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특히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 대리점의 고민과 불편사항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시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