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감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증권업계와 학계 모두 "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양가족 인정 공제,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 등 특정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 규모도 금투세 설계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투자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기본 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과세 대상이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량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투자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데 세후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잠재 투자자에 대해 시장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세제 관련 사안인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을 밝혔다. 일전 공매도 관련 발언 이후 부처별 업무 침해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감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거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변화를 경험한 현재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