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최고 2.7%의 기본세율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1.3%, 1.5%, 2.0%, 2.7%)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유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야당 반발에 일부 완화했다.
이번 정부 내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34.2%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줄었다.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관련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기재부도 "현재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