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어 신한은행도…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2023-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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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생활자금 주담대 2억까지만…MCI·MCG도 제한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상품명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담대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24일부터 주담대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주담대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MCG 가입도 막았다. 우리은행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치로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바뀌었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졌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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