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은 지난 21일 전국 최초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막고, 교권보호와 아동의 복지 간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추진된 일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그동안 교원의 학생지도 어려움에 대해 수사기관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을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사례 회의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및 슈퍼비전(훈련·자문 등 전문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건은 유관기관, NGO 단체 및 전문가집단 참여를 활성화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