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본보가 단독 보도한 현직경찰의 본보 기자 협박 사건과 관련해 목포경찰서에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산책녀를 폭행해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전직 경찰은 구속 수사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경찰은 위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기자를 사칭하고 협박한 현직 경찰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감찰에 착수하고 조사결과가 지난 28일 올라왔으나 다시 목포서로 돌려보냈다.
관계자는 “직원 조사를 더 명확하게 하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내용을 더 추가로 확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수상해죄는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폭행사건 당사자인 전직경찰에 대해 무안경찰은 지난 21일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수사로 전환했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범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공 안전과 법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에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어 10일 민중을 지키던 지팡이가 이웃 여성을 해치는 ‘쇠파이프’로, 17일 ‘전직 경찰 여성 쇠파이프 폭행 사건에, 현직 경찰 “기사 내려라”’ 제하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본보가 단독 보도한 현직경찰 협박 보도와 관련, 전남경찰관의 각종 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2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최근 전직 경찰관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을 두들겨 패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사를 삭제하라 등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협박했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갑질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빌미가 됐던 폭행사건은 지난 7일 무안군 삼향읍에서 전직 경찰 C씨는 자신의 집 앞에 반려견이 용변을 보고 견주가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돌연 각목과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