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급등·오늘은 급락...공매도 금지 조치에 증시 혼란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7일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48분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으며 모든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당시 코스닥 150선물은 전일 대비 6.46%, 코스닥 150지수는 같은 기간 3.08% 하락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편 이번 매도호가 사이드카는 제도 도입 이후 역대 50번째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는 2001년 3월5일 도입됐다.관련기사코스피·코스닥 급반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기술적 반등 가능"4년 5개월 만의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급락장에 장중 2500선도 붕괴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 #사이드카 #코스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우 hongscoop@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