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한국땅 서울시 43.6% 규모···'중국인 쓸어담기' 방지책 추진 중

2023-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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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관광공사
차이나타운 [사진=한국관광공사]

해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늘리면서 그 규모가 서울시 면적의 43.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최근 6년 동안 부동산 취득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외국인이 지나치게 많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면적 605㎢)의 43.6% 규모 토지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6년에 233.6㎢로 집계된 후 매년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 소유 증가폭·주택 소유 1위 중국···"중국인이 노른자위 땅 다 쓸어간다" 실체 있어
최근 국내에서는 서울과 제주도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을 중국인이 다 쓸어간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뜬소문이 언급되곤 했다. 이를 실제로 살펴본 결과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7㎢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7.8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인이 140.9㎢를 차지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16.7㎢)이나 기타 아시아권(11.4㎢)보다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016년 말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6.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0.7㎢로 6년 만에 28.39%(4.6㎢) 늘렸다. 이 기간 증가폭으로는 미국(17.8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외국인 평균 증가폭이 13.04%임을 감안하면 이 기간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거 국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 측면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조사됐다.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이 가장 많았고, 미국은 2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 증가폭과 주택 소유를 살펴본 결과 국내 부동산 업계에 퍼진 중국 관련 소문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었던 셈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국회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추진 중···"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달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이용호‧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상당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에서 비과세 혜택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규제가 진행될 경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국적 외국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동일한 규제를 취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들 국가에서도 한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상호주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적에 따른 소득세 등의 차별적 적용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우리가 체결한 조약(한미조세조약)에 규정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수출 컨테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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