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에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포레시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Faurecia)의 한국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공정도(14건) 및 관리계획서(87건) 총 101건을 요구했다.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김성한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