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14개 농가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럼피스킨병이 의무 백신접종 조항 등 농가에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는 만큼 살처분 시 100%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생 농가가) 살처분하는 데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백신을 현재 54만마리 분량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는 한우와 젖소를 포함해 410만마리 규모며 다음 달 6일까지 170만마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은 전체 사육 마릿수 중 50% 규모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럼피스킨병을 옮기는 흡혈곤충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추가 확산 저지에 충분한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럼피스킨병이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아프리카 도착병으로 알려진 럼피스킨병은 2013년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된 이후 2019년부터 중국, 몽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당국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가 서산, 평택, 태안, 당진, 김포 등 서해안에 집중돼 있는 점을 미뤄볼 때 병을 옮기는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중국 등지에서 주요 항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오연수 강원대 수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밀집된 가축 사육 환경에서도 이 정도 축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방역당국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소) 유산, 불임, 유량 감소와 같은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축산물 수급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