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원도심의 경관을 조화롭게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로 도는 이번에 처음 지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 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경관이 변화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