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과의 전쟁…"민생위협하는 중대범죄"

2023-09-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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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ㆍ 법무부 임금 체납 근절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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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와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선다. 임금체불을 민생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도와 인식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체불임금 1년 전보다 30% 증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늘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18만722명으로 1년 전 15만8332명보다 2만2390명(14.1%) 증가했다. 체불임금은 2018년 1조6472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지난해 1조3472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게 고용부 진단이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손잡고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예방은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노사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을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를 집행한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해결된다'는 인식개선에 나선다.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외국인 등 체불취약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사업장을 찾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근로감독에서 발견된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한다. 이 장관은 "사업주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0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유위니아 대표이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속인원은 9명, 정식기소 인원은 165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명, 892명보다 각각 3배(6명), 1.9배(761명) 증가한 수치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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