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