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영장 발부 신중해야"

2023-08-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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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단 촉구하는 대한변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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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되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은 변호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융당국·수사당국의 수사행위가 이 같은 법 규정에 반한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변협은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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