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관련기사경찰, '36주차 낙태' 영상에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엄정 조치할 것"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