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 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실효성 있게 조사·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