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2023-08-22 07:35
  • 글자크기 설정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혜택 늘리는 조례 개정 추진

주낙영 시장 "성실납세자에겐 인센티브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실현" 강조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 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 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낙영 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경주 시민의 선진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 제고와 지방 세수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기대된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