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신생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조기 발견

2023-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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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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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의료기관은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한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는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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