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삶의 질‧활성화 조성…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2023-07-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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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구·군 건축부서 접수

대구광역시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최근 1년(’22년 7월 ~ ’23년 6월)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가점) 및 행정처분(감점) 5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에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으로 나눠 평가하고,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하며, 그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2024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단지는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 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최우수단지와 우수단지에는 2024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22년 모범관리단지 우수단지로 선정된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아파트는 공용부분 자동점멸등을 설치하고, 우수받이 탱크를 이용해 빗물을 저장한 뒤 청소와 관수작업 시 사용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도 선정됐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만들고 있는 우수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 후 실시되는 만큼 투명한 관리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있는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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