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재판이 11일 본격적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부부장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무상 차량 이용 등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