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전 특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공직자 범위' 공방

2023-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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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상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별 검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 등 차량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차량을 렌트할 목적이었고 관련 비용도 지급해 금품수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신청에 앞서, 특검 역시 청탁금지법과 특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2조 2호 가목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에 대한 자격·보수 신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검 역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무상 차량 이용 등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전직 기자 이 모씨 등은 김씨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검찰은 재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고 임의로 제출한 진술서 등의 다양한 보강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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