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박 전 특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부부장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무상 차량 이용 등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