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