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2015년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