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보석 석방

2024-0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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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구속기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2015년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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