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격차 여전…12년 연속 표결로 정해지나

2023-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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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내놨지만 2590원→2480원→2300원 차이

13일 밤~14일 새벽 결정 유력…1만원 넘어서나

최저임금 실태조사 자료 든 류기정 사용자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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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요구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가 11일과 13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연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최저임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표결로 결정
노사는 두 차례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내놨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내놓았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지만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가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앞서 2009∼2010년에도 표결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에서 사용자 안으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로 결정한 건 2007∼2008년뿐이다.

표결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이달 중순 결론 내려야···1만원 돌파 관심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최근 10년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결정한 시기를 봐도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으로 7월 중순이 대부분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 전원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적용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은 '2.7%+4.5%-2.2%'로 계산돼 5.0% 올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4.7%(1.6%+3.5%-0.4%) 오른 1만72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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