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2023-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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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10년 사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배 이상 증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 160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 80시간

사진= 소방청

오는 7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고층화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강습교육’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2012년 이후 최근 10년 사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형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크고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 역량이 요구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 교육시간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실무 중심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필요성과 시간확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의무교육시간 확대 등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2021.11.30.)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12.1.)되었다.

사진=소방청


법률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존 7대 업무에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가 추가됐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습교육 시간도 확대됐다. 

화재 위험성이 크고 화재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과 1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이론교육의 비중(30%)을 낮추고 실무 및 실습·평가 시간의 비중(70%)을 대폭 늘렸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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