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입법 추진…사용자 개입 금지

2023-06-15 17:33
  • 글자크기 설정

임이자 "사용자 형사 처벌 놓고 이견 많아…향후 공청회 열어 논의"

노개특위, 오는 20일 경기 도금회사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살필 계획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진나 5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사용자가 개입·방해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개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 근무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근로자 대표 제도의 개선을 근로시간 제도 보완과 함께 입법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면서 "노조나 근로자 위원이 둘 다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 개입 방해를 금지하고 정당한 근로자 대표자로서의 활동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부분, 근로자 대표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의견이 갈린 부분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또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할 때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방해할 때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자 대표 제도는 현재 사업장에서 탄력 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등 11가지 중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 또는 합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 조건 결정 시 해당 직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 노개특위는 오는 20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도금 회사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 일정이나 참석 인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