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식됐지만…청정국 회복 3년 뒤로 '수출 악재'

2023-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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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일 발생지역 인근 이동제한 해제

비청정국에 한우 수출 불가…재발 방지에 총력

5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방역반 직원들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정부가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의 축산농가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이번 구제역은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구제역 청정국 지위 확보가 3년 뒤로 미뤄지면서 한우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내린 청주·증평과 인접 7개 시·군 축산 관련 농가의 이동 제한을 15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 제한 해제는 지난달 18일 청주 한우 농가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 위치한 우제류(소, 돼지, 염소) 농장의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항원·감영항체(NSP)가 검출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이후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15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로 유지하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구제역 발생 이후 3차례 축산농장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하며 전국 확산을 막았다. 

정부는 올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노렸지만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후 1년간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제역 청정국이 아닌 국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검역기준에 따라 청정국에 수출이 제한된다. 올해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했던 한우의 수출길이 다시 좁아진 셈이다. 

당국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수출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향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과 검역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됐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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