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26일 첫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2023-05-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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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반적으로 부인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됐다. 오는 26일에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첫 공판 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 등 법리적인 부분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나머지는 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이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과 함께 본인 소유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부당 지원해 광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양선길 회장과 검찰 수사망을 피해 8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올해 1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씨,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이달 26일 열릴 첫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의견 진술, 검찰의 혐의 입증계획 설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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