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유지로 민주주의 망가져"vs"적법 과정 거쳐"

2023-05-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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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낸 백광현씨가 첫 심문기일에서 "'민주' 두 글자가 들어간 정당에서 시스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가처분 인용을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법 절차를 통해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4일 백씨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낸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채무자(이재명)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명백하고, 그 사실관계 하에서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느냐가 쟁점"이라며 "개인적인 수사,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지난 3월 22일 이 대표가 뇌물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
 
이어 직무정지 예외 내용인 80조 3항이 이 대표 취임 뒤에 개정된 것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당대표직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자체가 당대표의 사당화가 될 수 있어 정당민주주의, 당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민주' 두 글자가 들어간 정당에서 시스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피해를 당원을 넘어 국민들이 보고 있다. 부디 이 사안을 정당 안의 일로 여기지 말고 국민 전체의 공익 관점에서 재판부가 바라봐달라"고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당무위 의결 과정이 적법했으며 예외 적용도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민주당 권리당원 325인 중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씨와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피고인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이 대표가 계속 당권을 행사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 룰(을 정비하는 등),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되도록이면 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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