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13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17만3255필지(95.6%)이며, 상승한 토지는 5489필지(3.0%), 전년과 동일한 토지는 777필지(0.4%)다. 신규 조사된 토지는 1831필지(1.0%)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